차종변경 튜닝 관련(승합자동차⇒승용자동차) (2019.1.7 시행)
[자동차튜닝처에서 알려드립니다.]
- 차종변경 튜닝 관련(승합자동차⇒승용자동차)로 변경과 관련하여
첨부파일과 같이 시행하오니
첨부서류를 확인하고 튜닝승인·검사 수검고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
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(좌석안전띠 등)
부칙(10.3.29)
제1조 (시행일) 2010년3월30일 시행한다.
다만 --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----
제3조(3점식 안전띠에 관한 경광조치) 이규칙 시행 당시 제작.조립또는 수입된 형식의
승자동차에 부착된 2점식 안전띠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 부터 2년까지 제27조의
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
* 2013년 3월 30일 까지 (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
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조것의 경우) 2점식 안전띠 허용-------
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자동차튜닝처 김용재 차장(☏054-459-78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튜닝승인 담당자 054-459-7840~5 상담가능합니다.
차종변경관련 추가 공지사항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