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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합자동차->승용자동차 튜닝승인・검사관련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-08-02 09:27:59 조회 4482 추천 414
첨부파일

파일 차종변경 안내문.pdf[952]
파일 자동차 튜닝 세부업무규정(차종변경).pdf[1077]

차종변경 튜닝 관련(승합자동차⇒승용자동차) (2019.1.7 시행)

 

[자동차튜닝처에서 알려드립니다.]
- 차종변경 튜닝 관련(승합자동차⇒승용자동차)로 변경과 관련하여 

  첨부파일과 같이 시행하오니 
 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튜닝승인·검사 수검고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

 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*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(좌석안전띠 등)
 부칙(10.3.29) 
제1조 (시행일) 2010년3월30일 시행한다.

 다만 --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----
 제3조(3점식 안전띠에 관한 경광조치) 이규칙 시행 당시 제작.조립또는 수입된 형식의

 승자동차에 부착된 2점식 안전띠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 부터 2년까지 제27조의

 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 

* 2013년 3월 30일 까지 (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

 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조것의 경우) 2점식 안전띠 허용-------

 

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자동차튜닝처 김용재 차장(☏054-459-78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튜닝승인 담당자 054-459-7840~5 상담가능합니다.

 

 

차종변경관련 추가 공지사항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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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명 관리자
장소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(가락동) 16층
업종 하체 파츠 연락처 02-568-2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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