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튜닝부품인증제도
튜닝부품인증제도란?
튜닝부품인증제도란
튜닝부품 인증 제도

튜닝부품인증은 『자동차관리법』제34조의2, 『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』제55조의2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1호 『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』에 근거하고 있으며, 자동차 튜닝 시의 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.

튜닝부품 인증 제도

튜닝부품인증은 『자동차관리법』제34조의2, 『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』제55조의2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1호 『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』에 근거하고 있으며, 자동차 튜닝 시의 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.

튜닝부품 인증 구비서류 안내
신규/재인증 구비서류
신규 / 재인증 구비서류
신규 / 재인증 구비서류
  • 1. 사업자 등록증 사본
  • 2. 인증부품의 제원,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
  • 3. 인증부품의 외관도
  • 4. 사후관리계획서
  • 5. 그 밖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
변경인증 구비서류
변경인증 구비서류
변경인증 구비서류
  • 1. 사업자 등록증 사본
  • 2. 변경 전, 변경 후 제원,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
  • 3. 변경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
튜닝부품 인증 심사 수수료 안내
구분 금액 : 1개 부품 기준 242,000원
기본수수료 1개 부품 기준 242,000원
구분 1개 5개 이상 10개 이상 20개 이상
할인요율 0% 10% 20% 30%

*인증부품에 대한 서류 심사 시, 다수의 부품 접수 시 위의 할인요율을 적용한다.

인증절차
QR-CODE
  • 개인정보보호방침
  • 이메일무단수집거부
Copyright(c)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. All Rights reserved. / Tel. 1522-2014
Copyright (c), All Rights Reserved.
대표전화 : 1522-2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