튜닝부품인증은 『자동차관리법』제34조의2, 『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』제55조의2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1호 『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』에 근거하고 있으며, 자동차 튜닝 시의 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.
튜닝부품인증은 『자동차관리법』제34조의2, 『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』제55조의2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1호 『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』에 근거하고 있으며, 자동차 튜닝 시의 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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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/ 재인증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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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변경인증 구비서류 |
변경인증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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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금액 : 1개 부품 기준 242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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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수수료 | 1개 부품 기준 242,000원 |
구분 | 1개 | 5개 이상 | 10개 이상 | 20개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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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요율 | 0% | 10% | 20% | 30% |
*인증부품에 대한 서류 심사 시, 다수의 부품 접수 시 위의 할인요율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