튜닝부품인증제도란
인증기관이 튜닝부품의 성능, 품질 확인 및 튜닝부품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여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튜닝부품에 대하여 인증하고,
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
* 자동차 튜닝부품인증기관 한국자동차튜닝협회(KATMO) 대표번호:1522-2014
튜닝부품 인증 구비서류 안내
- 신규 / 재인증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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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자 등록증 사본
- 인증부품의 제원,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
- 인증부품의 외관도
- 사후관리계획서
- 그 밖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
- 변경인증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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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자 등록증 사본
- 변경 전, 변경 후 제원,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
- 변경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