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

튜닝부품인증제도란

인증기관이 튜닝부품의 성능, 품질 확인 및 튜닝부품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여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튜닝부품에 대하여 인증하고,
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


* 자동차 튜닝부품인증기관 한국자동차튜닝협회(KATMO) 대표번호:1522-2014

튜닝부품 인증 구비서류 안내

신규 / 재인증 구비서류
  • 사업자 등록증 사본
  • 인증부품의 제원,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
  • 인증부품의 외관도
  • 사후관리계획서
  • 그 밖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
변경인증 구비서류
  • 사업자 등록증 사본
  • 변경 전, 변경 후 제원,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
  • 변경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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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- 번호, 제목, 작성자,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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